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특사경,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 연말까지 위장 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1900여건(외국인 1760여건,법인 140여건)이다.

화성시,평택시,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라며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위법 여부를 고강도 수사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