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 500여 곳의 임차료를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도내 관광사업체이다.
공고일인 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올해 상반기 1차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으며, 국내·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지원업체를 선정한 뒤 11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했던 관광업계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광산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업계 유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