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전북 전주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서울신문 13일자 12면>을 발견 즉시 철거할 방침이어서 타 지자체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전주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정치인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불법현수막을 걸면 즉시 철거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불법 선거 현수막을 모두 없애도록 산하 구청과 모든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출마 예상자들의 얼굴 알리기 현수막은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보고도 떼야 할지, 과태료를 물려야 할지 고심했던 현장의 단속 공무원들은 주저 없이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의 이번 결정은 타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한 조치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추석을 전후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정치인들이 시내 곳곳에 3만여 장의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어 ‘환경공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한편,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현수막은 정치인이나 선거 출마예정자가 홍보를 위해 내걸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