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에 적용
15개 시도 시행… 경기 1만 1141원 최다
13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서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시급 기준 경기도가 1만 1141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 766원, 부산 1만 868원, 인천 1만 670원, 광주 1만 920원, 대전 1만 460원, 강원 1만 758원, 충북 1만 326원, 충남 1만 510원, 전북 1만 835원, 전남 1만 900원, 제주 1만 660원 등이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이달 중 위원회를 열어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며, 울산시는 충북도와 함께 내년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2023년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는 지난 4월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처리가 보류됐다.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지방정부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민간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생활 안정,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으로 본다.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교육지원청 등에서도 차츰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2013년 서울 노원·성북구가 행정명령, 경기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최초 도입했다.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5년 6687원에서 6년간 61.0%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9160원으로 64.2% 인상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