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즉시 시행
용적률 190→200%… 의무공공기여 없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지을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의 26%를 차지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상가 등 비주거비율을 3년 간 한시적으로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리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앞서 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전면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