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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군 소음 피해보상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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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2022년부터 적용될 군소음보상법 피해보상 기준이 허술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보완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지난 9월 실시했던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기도가 정부에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국가정책의 보완적 측면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불합리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보완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지난 25일 게시됐다.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의 법적 보상기준이 높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며 “현재 법적 보상기준인 85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길 하나, 동 호수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군소음보상법의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소음피해 지원사업 내용을 방음시설 설치, 주민생활 편의시설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지원,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설정과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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