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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2022년부터 적용될 군소음보상법 피해보상 기준이 허술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보완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지난 9월 실시했던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기도가 정부에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국가정책의 보완적 측면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불합리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보완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지난 25일 게시됐다.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의 법적 보상기준이 높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며 “현재 법적 보상기준인 85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길 하나, 동 호수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군소음보상법의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