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18세 대상… 이달 말부터 순차 지급
만 14세 미만은 부모·법정대리인이 신청
지원 대상은 이달 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다.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센터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이 건강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1-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