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 등 도의원 20명은 4일 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주)는 도의‘통행료 징수금지’공익처분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 등 도의원 20명은 4일 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측이 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받아들여 요금이 재징수되는 건 아닌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과도한 통행료로 서북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산대교는 경기도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를 기해 무료화됐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요금 재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본안 사건 판결에 앞서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경기도는 같은 날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운영사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고, 이에 맞선 일산대교 측은 이날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