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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갈등’이란 서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의미하며, 서울시장은 시정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의무가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송현동 부지교환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공공개발기획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개발기획단이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했다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공공개발기획단 부서의 존재 이유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갈등 최소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인 만큼, 서울시가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