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7층) 지역은 법령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령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제2종(7층) 면적이 훨씬 큰 실정으로, 오세훈 시장도 제2종(7층) 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지에 한해서만 제2종(7층)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제2종(7층) 중에서도 구릉지‧중점경관관리구역‧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은 제2종(7층)을 유지하되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조정을 가능케 하고 그 밖의 개발사업지 외의 지역은 현행대로 층수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제2종(7층) 일괄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오 시장이 제2종(7층) 규제를 폐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완화해 놓고 제2종(7층) 지역 전체를 일괄 완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일부 개발사업지에만 혜택을 주고, 시민 한 명 한 명 개별 건축행위지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2종(7층) 완화에 그렇게 부담을 느낀다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부터 제2종(7층) 일괄 완화를 통해 개별 건축행위도 활성화하여 서민주택 공급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제2종(7층) 완화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그 효과와 부영향을 면밀히 검토 후,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제2종(7층) 지역의 층수 규제 완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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