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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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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이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는게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하면 해당 기관은 기관장 등이 피청구인이 되어 고충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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