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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해직 공무원 복직, 서울시는 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절차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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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3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 복직법)에 따른 조치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해직공무원인 김민호에 대해 복직을 거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으로 당연 퇴직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런 서울시의 결정은 해직자 복직법의 취지를 편의적으로 왜곡하고 위반한 결정이다.

이 법 제1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조는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파면, 해임, 당연퇴직, 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해직공무원 복직법」은 비록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공무원노조의 활동이었다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해직공무원 복직법」의 취지와 목적을 오인하고 위반한 잘못된 결정이다. 복직신청을 한 72명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복직을 불허 처분한 것은 결국 합리적 이유보다는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8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직자에 대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복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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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