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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도는 올해 9∼10월 도내 42개 경찰서의 총포 소지 허가내용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4명(체납액 26억여원) 소유의 레저용 총포 206정을 찾아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총포류는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 때문에 총포류를 압류당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해온 고질체납자들”이라며 “계속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확인된 총포류를 모두 공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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