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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적 위해 요소로부터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4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 향상(前 3%→‘21~’22년 7%→‘23년 10%)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다.
강 의원은 기후환경문제 및 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언급하며 기후환경본부에서 개발사업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세밀히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환경,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