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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서울시의원 “동료 교원·학부모·학생의 미흡 평가 받은 교원에게 아이들을 맡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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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4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부적격 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호대 의원은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복적으로 저평가 받은 교원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징계·퇴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교원이 담임교사로서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했다고 밝히며, “교육활동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사명감이 부족한 교원은 다른 보직을 맡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 제고 노력 또는 개선의지가 없는 부적격 교원은 징계·퇴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국장은 “교원 간 격차 문제는 교육계의 깊은 고민 중의 하나”라고 답하며, 교사 재교육 및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고, 교육청은 교원 격차 문제를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삼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매년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학부모·학생 모두로부터 평가받는 것인 데 비해, 평가결과가 교원연수로만 귀결된다는 한계가 있음을 비판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3년 연속 ‘미흡(2.5)’인 저평가자는 6개월 장기능력향상연수 심화과정 대상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저평가를 받게 되어도 연수 이외에 교원에게 징계 등 별도처분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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