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침대, 생리대, 온수매트 등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일반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는 특징 때문에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주거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매우 위험한 물질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올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경기도 내 아파트가 무려 3곳이나 된다.
고 도의원은 “라돈을 제거하려면 공기청정기 등 순환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지만,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온수매트 등에서 계속 배출되고, 일반공기에 비해 무거워 환기만으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도의원은 “입주 전 아파트의 라돈 문제도 심각한 만큼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아웃(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실시의무 및 라돈 측정 후 측정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물 설계 또는 건축 인·허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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