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이 하천관리에 직접 참여해 주민자치를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하천관리에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최 도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모임이 어려워지며 하천 이용이 증가해 음주,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생태하천 및 공원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사무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하천관리에 실질적인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명 부천시 생태하천과 팀장은 “하천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에서 맡고 이외의 관리는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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