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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경기도의원 주민참여 통한 하천관리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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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부천8)은 22일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이 하천관리에 직접 참여해 주민자치를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하천관리에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최 도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모임이 어려워지며 하천 이용이 증가해 음주,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생태하천 및 공원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사무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하천관리에 실질적인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명 부천시 생태하천과 팀장은 “하천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에서 맡고 이외의 관리는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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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