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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대출‘ 내년 시행…만 25∼34세에 500만원 10년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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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회 통과…내달 본회의 심의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지역 청년들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기본금융 기금’ 예산이 지난 25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본대출은 경기도내 만 25~34세 청년들에게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10년간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정책이다. 금리는 3% 내외에서 조달금리와 연동해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는 첫해인 내년에 1조원, 2026년까지 5년간 3조원이다.

도는 대출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금을 도 예산으로 조성한 기본금융 기금을 활용해 상환할 계획이다.

청년 기본대출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첫해인 내년에 18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기본대출 시행 관련 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는 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 사업자 공모, 금융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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