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은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공예문화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를 조성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단지 및 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고 도가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음은 물론이고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도의원은 공예문화 산업 역시 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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