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만화·웹툰 창작의 지원 및 육성, 만화산업·웹툰 분야 기업의 육성, 만화·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만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 도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경기국제 웹툰페어, 만화·애니·영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IP(지적재산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만화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 도의원은 “최근 만화·웹툰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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