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강유역청 상대 행정심판 예정…행정소송도 불사”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유역청)은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시흥시는 한강유역청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강유역청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대체 습지 보호지역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습지 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민간자본 1904억원을 투입해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흥시는 이번 결과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그는 또 “그동안 시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두 차례나 요구했으나 묵살당하는 등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조만간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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