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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남양주5)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주택 및 사무소 겸용)을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에서는 ‘허가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축(이축)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도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은 개발제한구역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라며 “이축을 위한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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