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의 정의마련과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안전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기존 매장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될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보행자 안전이 우선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민관 모두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이용안전과 소통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드라이브 스루가 차량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자리 잡고 이를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