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민속5일장,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사 등 19개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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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이행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필수업무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19개 사업 분야에서 수혜를 입는다.
시는 모란민속5일장 521개 점포에 50만원씩의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하고,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업체 ㈜NSP에 1억30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격차를 겪는 저소득층 자녀 4050명에게 20만원씩의 학습회복비를,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2019년 이후 출생아 중 1500명에 32만원 상당의 영아 발달검사를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2600가구에는 10만원씩의 한시 특별지원이, 관내 무료경로식당 27곳은 1억6200만원의 어르신 도시락 배달사업비가 지원된다.
중앙지하상가, 중앙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하대원공설시장의 1183개 점포의 6개월분 임대료를 60% 감면(12억6400만원 상당)한다.
중앙지하상가 500개 점포는 관리비도 6개월분을 깎아줘 30%(1억800만원 상당)를 감면한다.
성남시내버스㈜) 등 10개 운송업체의 사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6개월간 60% 감면(3억1000만원 상당)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개개인이 방역에 조금 더 힘써 주신다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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