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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개 시군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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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0.32㎢ 재지정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성남·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63필지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1일 공고했다.

또 이달 31일 지정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광주시 삼동·곤지암읍 만선리 일원 11만7000㎡, 가평군 상면 항사리·청평면 상천리·가평읍 상색리·대곡리·북면 적목리·도래리 32만8000㎡,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3만3000㎡ 등이 포함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지정된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첨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으로 2014년 말 선정된 곳이다.

이후 투기 차단을 위해 도가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고,이 일대가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재차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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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