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실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제정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 시장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지원 사업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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