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해외 도시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 협력 및 표준화, 공동 조사 및 연구 참여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통합적으로 규정하였으나,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력 관련한 조례는 없었다” 며 “정책의 실효성 담보와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우리 정부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제협력 다각화 및 탄소중립 신(新)경제질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