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편의 다 잡는다”...서울시, 올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이·노인 모두 즐겁도록… 공원 늘리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인/구로구, 사회적 약자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해외 도시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 협력 및 표준화, 공동 조사 및 연구 참여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통합적으로 규정하였으나,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력 관련한 조례는 없었다” 며 “정책의 실효성 담보와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우리 정부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제협력 다각화 및 탄소중립 신(新)경제질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쇼핑몰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개장

면적 30만 1337㎡… 64개 점포 입점 서울 첫 이케아 매장 ‘강동점’ 개점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완성 원년”

‘위기 징후’ 콕 짚는 송파發 복지등기[현장 행정]

저소득층에 매월 복지 정보 발송 사각지대 자가진단·제도 안내도 대면 전달 80%로 높여 대상 발굴 서강석 구청장 “집배원들 덕분”

체험부터 판매까지… 스마트팜 센터 여는 강북

1층엔 체험 재배실·2층엔 교육장 청년창업과 연계, 푸드트럭 추진

주민 눈높이 맞춘 성동표 복지 정책… 사회복지사도

정원오 구청장, 지자체 복지 대상 “소외 대상 없는 포용 도시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