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평남 서울시의원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2일 제30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이 지난 8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이 조례가 담당했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자체를 삭제하여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이 50:50이지만, 행안부 예규는 20:80으로 가격보다 기술평가 점수를 대폭 늘렸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