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이 조례가 담당했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자체를 삭제하여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이 50:50이지만, 행안부 예규는 20:80으로 가격보다 기술평가 점수를 대폭 늘렸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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