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19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19곳은 정부포상과 표창을 비롯해 경기도 4억원과 음성군 3억원 등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정책효과가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흘러가게 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등 각종 정책수당 8조 7029억원(2019년 이후 누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게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습관’을 확대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전 35.2%에서 이용 후에는 59.3%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음성군은 인근 진천군과 협의를 통해 같은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음성군과 진천군으로 갈라져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이 제한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그 결과 충북혁신도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이 2020년 62억원에서 2021년 156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수단뿐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되어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정책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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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