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는 14일 신년인사회…병오년 구정 방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해 드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명시, 자동차 정기검사 안하면 최대 ‘운행정지‘ 처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가 자동차관리법이 곧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를 안 받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또는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수상 넘어 ‘격상’”…영등포구, 2025년 평가판

대통령상, 국무총리 표창 등 최고 단계 평가로 격상

광진구,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무료 건강검진 지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