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를 안 받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또는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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