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명시, 자동차 정기검사 안하면 최대 ‘운행정지‘ 처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가 자동차관리법이 곧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를 안 받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또는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