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00명 모집
6년 적립땐 2160만원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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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해당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준다.
청소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현재 거주하거나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설을 떠날 수 있으며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하기 때문에 퇴소 이후를 대비해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