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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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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00명 모집
6년 적립땐 2160만원 목돈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마련, 참여자 100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준다.

청소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현재 거주하거나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 밖 청소년이 생활하는 도내 청소년쉼터 33곳의 수용 정원은 390명이며,올해 1월 1일 기준 입소 인원은 248명이다.

도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설을 떠날 수 있으며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하기 때문에 퇴소 이후를 대비해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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