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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3차 회의를 개최해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시 인허가 관련부서 장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에 앞서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과거의 파이시티 및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의혹과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고 끝내는 좌초된 舊 파이시티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가 관련법령과 지침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없이 서울시 물류정책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양 부서에 질의했다.
이와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해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 추진과 관련해 “부서간 업무협의 부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경위와 관련해 앞으로 업무 추진시 부서간의 적절한 업무 협의 등을 주문했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예전의 파이시티 사업에서 나타난 특혜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적인 관점에서만 수행해 줄 것과 도시계획정책과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 서울시의 전반적 정책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서울 전반의 물류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