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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의원은 “현재 기준 상 거부권이 제기된 후 판단 곤란 및 미승인 시에는 최초 제기 시점부터 총 2차례 심의, 최소 7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조속히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 완전한 안전조치 후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221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작업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거부권을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하여 예측치 못한 위험요인을 노동자 판단하에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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