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무면허 두피·탈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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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곳을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 등 2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월 70명~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오산시 소재 B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다.
김민경 특사경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