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자치구 최다 397억원
체납자 재산압류 6개월간 유예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인 397억 5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납부기한 연장에 417억원, 재산세 등 부과세목 징수 유예 및 분납에 797억원을 지원한다. 세외수입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96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유예도 기존대로 지원한다.
올해 추가된 지원 분야는 부과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 직권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를 6개월 동안 유예한다. 납세자 신청 시 과태료 납부기한도 6개월 연장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세제지원 규모에서 2020년 4월 이래 1위를 유지해 온 강남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지원책을 꾸준히 이어가 ‘역시 강남은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03-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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