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7억원 별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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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라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의 하나로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가 2009년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받은 포인트는 개인당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이나 종량제봉투 등 현물로 교환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에서 0.1%의 금리 우대와 환전 수수료 최대 7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5만7633세대와 1207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 이산화탄소를 5만199tCO₂감축했고,10만4608세대가 10억2033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탄소포인트제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를 절반씩 부담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도는 올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7억원(도비·시군비 50%씩)을 별도로 편성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