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긴 피해신고 처리 절차
지자체 인권조사관 인력도 부족
송 의장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들은 당시 김인태 도의회 사무처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 19일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인권담당관실에선 의장은 조례가 정한 조사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같은 달 23일 인권위로 사건을 이송했다. 사건은 12월 초 인권위 광주사무소로 재배당됐다.
인권침해·차별행위 피해 신고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조사 기간도 길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피해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 인권담당관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 인권위의 처리 기간도 같다.
그러나 처리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돼 통상 4개월이 넘어야 결과가 나온다. 인권침해·차별행위 사건은 피해자 신고-상담-신청 접수-기초조사-본조사-판단(심의)-통보-사후관리 등 크게 7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초조사는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예비검토보고서 작성-각하·이송·종결 등 3단계를 거쳐야 하고, 본조사 역시 시정 및 조정-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 검토-피신청인 및 참고인 면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후 권리구제소위원회를 거쳐 권고 이행에 이르기까지 절차마다 적게는 1~3일, 많게는 10~20일이 소요된다.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는 사안은 지자체 인권담당관실에서 넘겨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더 늘어진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관심이 사라진 뒤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치고 신고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2차 피해도 발생한다”고 호소한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의 경우 조사관 4명이 1인당 90~100건의 사건을 붙들고 있어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