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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산 등록말소 등 처분 검토… 학동보다 ‘화정 붕괴’ 중대성 훨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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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중징계… 남은 조치는

또 영업정지 땐 ‘솜방망이’ 비판
현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방침
업계 “소송 시간 벌면 타격 제한”

30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처분을 내리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더 크다고 평가받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부실시공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처분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등록말소 수준의 강력한 조치까지 예상되고 있다.

30일 서울시는 학동 철거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서울시는 또 다른 위반 사항인 하수급인 관리의무에 대해선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최근 경찰이 한솔기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다음달 중 기소가 이뤄지면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에 가산된다. 다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선택할 수 있어 영업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진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학동 철거 붕괴사고의 처분 결과가 영업정지 8개월이라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수위는 훨씬 높을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등록말소 수준의 처분을 주장하고 있어 서울시가 영업정지 수준의 처분을 내리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공식 자료를 통해 ‘등록말소’를 거론한 만큼, 아예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시 새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당장 사업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영업정지가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2~3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주한 뒤 영업정지를 받게 돼도 이를 소화하면 된다”면서 “영업상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기자
2022-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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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