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이 동결된다.
도는 1일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곳의 민자도로는 도와 민자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돼 있다. 올해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
윤석태 도 도로정책과장은 “향후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상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