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면서 관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다. 부모부담보육료의 20%를 지원하며, 매월 5만 6000원부터 9만 9800원까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관내 외국인 영유아 48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2022-04-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