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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청사 외관. 도봉구 제공 |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지원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대인)의 배상책임분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구에서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나 도로변에서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잦았다”며 “보험 제도 등 보호장치가 미비해 장애인들이 전동 보조기기를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며 보험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사 ‘휠체어코리아닷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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