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 구의 재산세 감경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서초구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은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서초구의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예상 총 환급액은 총 35억여원으로 총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소신과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