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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법 하도급 제보한 1명에게 253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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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12명에게 6264만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공익침해 행위 제보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6264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공익 제보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해 경기도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12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2537만원(1건), 포상금 3727만원(13건)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하도급 제보(1건 2537만원), 건설업 명의대여 제보(1건 1000만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건 1000만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1건 50만원) 등 건설 분야 5건에만 4666만원의 보·포상금이 지급된다. 동물학대 신고(1건 6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등록 신고(1건 270만원), 대기오염행위 신고(3건 31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원) 등 9건에는 포상금 159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 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도는 이를 확인해 2020년 원청 업체에 1억 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423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경찰 수사에서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2537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677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신동원 기자
2022-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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