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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립청년 조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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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3.4% “고립돼 있다 느껴”
지자체, 상담·교육 연계망 구축

자치단체들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회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고립청년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5년마다 고립청년 실태조사,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고립 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을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변은영 의원은 “청주 지역의 20~30대 청년 인구 24만명 중 2만명 정도가 무직 상태이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등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고립청년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만 18~34세 청년 2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집에 머문다’는 청년이 5.1%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에선 4.7%였다. 이번 설문에서 13.4%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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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