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지급 시범 운영
사업 시행 뒤 주민 7.1% 늘어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달 15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4월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신청했고, 실거주 요건 등 자격 미달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도와 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말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지만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 증가했다.
도는 사업 3년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뒤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2022-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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