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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해,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또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준용 근거를 명시해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