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로 쓰세요” 서울시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굿 샷!…성북구, 서울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야간민원실 운영…퇴근 후에도 서류 발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독서 문화 문턱 낮추는 도서관 네트워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병도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해,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또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준용 근거를 명시해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교육비 160억·4만 가구 공급… 살맛 나는 중랑

2026년도 국별 주요 업무보고

한우·김·미역… 영등포 설맞이 직거래 장터 오세요

6일까지 구청 앞 광장서 열려 14개 시군 참여… 거리 공연도

동작, 서울 첫 ‘HPV 검사비’ 3만원 드려요

20~49세 가임기 여성 부담 경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