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과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이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교육·홍보 및 지원,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공고히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꼭 이루어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