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조합 2곳을 점검해 불법 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시 A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으며, 이 중 A조합 5건, B조합 3건 등 8건을 고발 조치했다.
A조합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2억2500만원 상당의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B조합도 2차례에 걸쳐 총 4억6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의계약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
두 조합은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원, 2억원에 수의 계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합 내 갈등 요인인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A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했고, B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B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명에 이른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정비조합 점검을 확대해 조합원 간 갈등·소송 요인을 줄이고,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