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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 안 한 딸에 임금 챙겨준 사회복지법인 대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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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사돈 시설장 채용해 3년간 1억200만원 보조금 타가
경기도 특사경 불법 저지른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경기도청 전경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긴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한 뒤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이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3년간 1억200만원 상당을 타갔다. 또 A씨는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허가도 받지 않고 3년간 지인에 임대해 임대수익 9000만원을 올렸다. 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는 조항도 무시하고 겸직을 통해 급여 5600만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B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를 받았다. 근무시간에 교육을 하면 운영 지침에 따라 강사료를 시설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B씨는 이를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신고 없이 불법 임대해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00~250만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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