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만여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다. 도는 이들 공제회에 과세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공제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는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체계에서 사각지대였다.
조사 결과 체납자 98명(체납액 5억5600만원)이 보유한 27억2100만원의 공제금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1000만원을 체납했던 체납자 A씨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B공제회의 공제금 5800만원이 적발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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